국방 안전 훈령 제8조 (안전관리 기능별 임무ㆍ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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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군수관리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수관리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국방 안전 정책수립 기능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2.장비ㆍ유해화학물질ㆍ비진단용 방사선 등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사고 대응
3.물자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국방인력 안전 물자 확보,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사고 대응
4.탄약 및 폭발물 저장 및 처리, 수송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사고 대응
5.국방 재난관리 정책 발전,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대민지원 등 재난 대응 시 안전대책 수립
②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작전 수행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2.작전 수행 관련 안전사고 대응 조정ㆍ통제
3.국방 교육훈련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4.국방 교육훈련 관련 안전사고 대응 조정ㆍ통제
③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군 내 환자 안전 대책 수립
2.군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조정ㆍ통제
3.군 식품 및 먹는물 검사 업무의 조정ㆍ통제
4.군 내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발전
5.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④국방부 군사시설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군사시설 건설 관련 안전기준 및 제도 정립ㆍ발전
2.공사중 및 준공된 군사시설의 진단 및 점검 등 조정ㆍ통제
3.붕괴, 유실 등 군사시설 관련 피해 발생 시 대응
4.군사시설 내 환경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복구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5.유해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
6.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등의 저감ㆍ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⑤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예비군 훈련 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발전
2.예비군 훈련 간 안전사고 관련 예방 대책 수립 및 사고 대응
3.예비군 지휘관(자) 및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안전 역량 제고 정책 발전
⑥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군사력 건설의 제반 과정에서 국방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ㆍ제도 발전
2.방위사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안전사고 관련 국방부장관 보고사항 검토 및 관련 사항의 군수관리국(재난안전관리과) 협조
⑦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국방 안전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
2.국방 안전전문가의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
3.국내외 안전 관련 위탁교육 발굴 및 관련 정책 발전
4.안전 관련 산ㆍ학ㆍ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
5.안전ㆍ군기사고 구분이 불분명한 사고 발생 초기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대응
⑧합참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작전 수행 관련 안전사고 대응
2.작전 수행 간 안전 제고 관련 교리ㆍ교범 발전
3.연합ㆍ합동 훈련 간 안전사고 대책 강구 및 안전사고 대응
⑨국방부 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속보의 보고(다만, 「부대관리훈령」 제262조에 의해 보고된 건에 한함)
2.군사경찰에서 수사한 안전사고 조사 결과의 보고(다만, 「부대관리훈령」 제263조에 의해 보고된 건에 한함)
3.국방부에서 요청시 안전사고 관련 수사 자료의 제공(다만,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0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초과하는 내용은 제외)
4.국방부 군수관리국과 관리 중인 안전사고 통계자료의 공유
⑩각군 및 국직부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안전관리 규정 등 제도 수립 및 발전
2.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3.안전관리 예산 소요 제기
4.안전관리담당관 지정 및 관리ㆍ운영
5.안전점검 및 진단
6.안전사고 등급에 따른 사고 보고, 조사 및 대응
7.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권고 사항 등의 관리
8.안전교육 등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수행
9.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ㆍ정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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