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
2.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이하 ‘국직부대 등’이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방 안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