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54조 (국방안전자문위원회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 안전 관련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특정 분야의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방 안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