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51조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시행계획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결과를 작성ㆍ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대ㆍ기관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각급 기관의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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