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46조 (안전성과 평가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우수한 안전관리 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매년 각급 기관의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추진실적과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부대ㆍ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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