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6조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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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방안전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국방 안전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안전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안전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간사를 통해 제기된 국방 안전 현안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안건 관련 국방부 국장급 부서의 장([별표6] 및 [별표7]에 따른 주관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주관처리부서의 장이 아닌 다른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3.해군 군수참모부장
4.공군 감찰실장
5.해병대 안전단장
6.그 밖에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민간전문가 포함)
③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관리국장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⑥‘국직부대 등’의 안건 관련 의견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합ㆍ대표한다.
⑦심의 안건은 조정위원회 개최 전 또는 후 간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각급 기관의 장은 본 조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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