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3조 (안전사고 조사 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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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개요
2.사실 정보
3.원인 분석
4.안전사고 조사 결과
5.안전권고 및 건의사항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안전사고조사보고서를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사고 유형별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서장을 보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방부에서 요청 시 안전사고 조사 또는 수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0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에서 규정한 내용을 초과하여 요청할 수 없다.
1.B등급 이상 사고
2.제28조 제4항의 사고
3.그 밖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사고
④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 등의 장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사고 조사결과 보고 및 수사자료 제공 절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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