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4조 (안전사고 조사 정보 공개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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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1.관련자 진술내용
2.유ㆍ무선 통신기록
3.사생활정보 및 의학 정보
4.음성ㆍ영상 기록물 및 녹취록
5.안전사고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6.작전. 경계, 교육훈련 및 편성, 장비 등 전투력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
②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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