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2조 (안전예산의 사전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국방부 관계부서를 포함하여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요구서(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국방부 관계부서를 포함하여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요구서(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국방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상 안전관리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각급 기관의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국방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한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 각급 기관의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방 안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