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퇴원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퇴원예고) 원장은 효율적인 병실운영 및 환자편의를 위하여 퇴원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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