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고 진료시간은 공무원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의 최종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 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로 한다.
②원장은 병원의 진료능력, 외래환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래환자의 진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진료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미리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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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운영원칙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환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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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입원신청제7조 · 진료비의 징수제8조 · 수가기준제9조 · 강제퇴원제10조 · 퇴원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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