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 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직원의 의견과 고객(환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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