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부서장 등의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료부장이 대리한다.
2.각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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