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는「공무원임용령」등 해당 인사관련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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