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환자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환자 이송)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및 병발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환자를 이송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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