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4조 (국고은행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92조에 따라 국고대리점을 지정하여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국고은행 지정) 원장은「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92조에 따라 국고대리점을 지정하여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