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입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14호, 별지15호, 및 별지1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15.>
②국ㆍ공비환자로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서류외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1.제4조제1항제1호 해당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진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
2.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뢰서
3.제4조제1항제3호 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비 또는 지방비환자 인정서 <개정 2010. 3.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2. 27.> ([ ]자의 [ ]동의) 입원등 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남, 여) | 전화번호 주소 보호 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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