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입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14호, 별지15호, 및 별지1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14호, 별지15호, 및 별지1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15.>
②국ㆍ공비환자로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서류외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1.제4조제1항제1호 해당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진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
2.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뢰서
3.제4조제1항제3호 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비 또는 지방비환자 인정서 <개정 2010. 3.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