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시험의 합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 및 제25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2차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전직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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