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2.12.>
②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 5. 1.>
1.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2.필기시험은 일반 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실기시험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4.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ㆍ태도ㆍ인품ㆍ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한다.
5.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③「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12.>
④채용시험을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제4항의 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직무수행 여건상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전 단계의 합격 사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전직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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