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평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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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 평정자의 평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평정자의 평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②임기제공무원은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연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종료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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