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0조 (세입 및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자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전년도 이월금
4.각종 교육훈련ㆍ연구ㆍ조사에 따른 수입금
5.차입금
6.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
2.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3.각종 교육훈련ㆍ연구ㆍ조사에 관련된 경비
4.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5.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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