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임용 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 위원은 2인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3. 12.>
③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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