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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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2.>
1.<삭 제>
2.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3.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경우
4.전직 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 중인 자로서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
5.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6조제3항에 의하여 경력경쟁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4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직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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