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입원기간 및 재입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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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자의 입원기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의 입원기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원장은 병상수의 사정 또는 재원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퇴원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입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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