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입원기간 및 재입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의 입원기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원장은 병상수의 사정 또는 재원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퇴원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입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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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입원신청제7조 · 진료비의 징수제8조 · 수가기준제9조 · 강제퇴원제10조 · 퇴원예고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11조 · 입원기간 및 재입원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환자 이송제13조 · 연구환자제14조 · 수련ㆍ훈련제15조 · 당직의료인제16조 · 병실 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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