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신건강간호사ㆍ임상심리사ㆍ사회복지사 ㆍ 작업치료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련생의 모집절차, 훈련기간,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③원장은 재학 중인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습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은「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에 정한 절차, 훈련시기, 훈련기간 등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