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채용시험의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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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시「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요건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 시「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요건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일부개정 2022. 9.19.>
②제1항에 의한 점수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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