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9조 (총액인건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곡병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개정 2008. 5. 1.>
②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부곡병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부곡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내용 및 방법,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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