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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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2010. 3.19., 2020. 3.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가의 기준, 절차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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