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