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6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산은「국가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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