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직원 중 특수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특수한 환자의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②원장은 소속직원 중「식품위생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부곡병원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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