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강제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강제퇴원)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강제퇴원 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9.19.>
1.원장이 결정한 퇴원일시에 퇴원하지 아니한 때
2.부곡병원의 규칙을 위반하여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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