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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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임기제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한다. <개정 2013.12.12.><일부개정 2022. 9.19.>
1.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기타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삭제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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