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환자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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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7. 6.15.>
1.「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감호환자
3.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 3.19.>
②"자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입원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④"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⑤"낮병동환자"라 함은 주간에만 입원하고, 통원하면서 진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⑥"보험환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보험적용대상자로서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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