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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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부곡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국립부곡병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 범위의 인원을, 의무직렬 이외 직렬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12.12.> <전문개정 2017. 5.10.> <전문개정 2021. 8.24.,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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