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연구환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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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환자담당의사의 연구환자조치의뢰서에 의하여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정신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원환자정원의 1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환자담당의사의 연구환자조치의뢰서에 의하여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정신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원환자정원의 1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9.19.>
②원장은 외부로부터 의뢰되어 시행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중 피보험자를 입원시켜 시행하는 연구계획서에 의거 입원하는 연구대상자의 경우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비는 연구 의뢰기관으로 청구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의 담당의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시켜야 하며, 연구종료 후 14일 이내에 그 연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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