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3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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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부곡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부곡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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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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