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5조 (성과계약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성과계약평가) 성과계약평가의 실시대상 및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내평가 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10. 3.19., 2013.12.12., 2022.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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