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곡병원은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부곡병원은 국민정신건강ㆍ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2016. 3. 1., 2017. 6.15.>
1.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치료ㆍ재활
2.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정밀진단ㆍ판별검사
3.진료수준 향상을 위한 의학적 조사ㆍ연구
4.정신과 의료요원(전공의ㆍ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5.보건ㆍ간호대학생 등 임상실습훈련
6.<삭제 2025.12.29.>
7.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도ㆍ감독
8.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9.영남권트라우마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개정 2020. 3.12., 2022. 9.19.>
③부곡병원은 의료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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