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면접시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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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소통ㆍ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헌신ㆍ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창의ㆍ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윤리ㆍ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②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상ㆍ중ㆍ하 성적으로, 또는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다면적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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