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일부개정 2022. 9.19.>
②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③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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