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 (근무성적의 평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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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한 평정방법에 의하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의하여 평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한 평정방법에 의하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의하여 평정한다.<일부개정 2022. 9.19.>
②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다등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되, 원장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계약평가 대상등급은 국립부곡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2022. 9.19.>
③성과계약평가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5. 1., 2022.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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