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약물중독진료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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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물중독진료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과장 중 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이를 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물중독진료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과장 중 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이를 겸한다. <개정 2018. 1.18., 2020. 3.12.>
②약물중독진료소에 중독진단과 및 중독치료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중독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판별검사
2.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평가
3.약물중독질환자 진단에 관한 연구ㆍ임상시험 및 기술훈련
4.<삭제 2018. 1.18.>
⑤중독치료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개별치료 및 집단치료
2.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사회훈련
3.약물중독질환자 치료에 관한 연구ㆍ임상시험 및 기술훈련
4.<삭제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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