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0조 (운영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곡병원 이용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치료ㆍ재활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곡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곡병원에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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