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0조의2 (정보보호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정보보호담당관)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6.25., 개정 2022.12.29.>

1.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총괄
3.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4.국세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5.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및 관리
6.전자정보에 관한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7.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총괄
8.홈택스 등 각종 시스템 보안관리 <개정 2021. 1. 15.>
9.삭제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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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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