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2조의3 (심사1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심사1담당관) 심사1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
2.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심사업무에 관련된 훈령 및 민원의 처리
4.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5.심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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