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의3 (국제협력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국 과세당국과의 세무협력
2.세무관련 국제기구와 다자간 세무협력
3.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4.외국주재 세무주재관 및 파견관의 업무지휘ㆍ감독
5.외국세정에 관한 자료수집
6.<삭제 2025. 12. 30.>
7.<삭제>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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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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