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의3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국 과세당국과의 세무협력
2.세무관련 국제기구와 다자간 세무협력
3.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4.외국주재 세무주재관 및 파견관의 업무지휘ㆍ감독
5.외국세정에 관한 자료수집
6.<삭제 2025. 12. 30.>
7.<삭제> 2022.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