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의5 (상호합의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5(상호합의담당관) 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상호합의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ㆍ사후관리 등 총괄업무
2.국제조세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