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의7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7(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 업무의 기획 및 사후검증 기준의 마련
2.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정부 간 정보의 교환
3.글로벌최저한세 및 내국추가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기구ㆍ외국기관과의 협력
5.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납세안내 등 세무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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