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의8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8(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
2.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3.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매뉴얼, 지침 및 교육
4.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노무 관리
5.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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